서준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준오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그동안 시장 방침으로 운영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 역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구역전담제 운영, 구역의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다만 현재 관련 규정이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 181곳의 갈등현황을 보면 △위험 6곳(공사비 갈등 심화로 협의·공사중단) △주의 20곳(공사비 증액요구로 경미한 갈등) △일반 159곳(공바시 증액 미발생 또는 협의완료) 등이다.

서 의원은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시공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코디네이터의 갈등 관리와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파견된 코디네이터는 정비사업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뿐만 아니라 인·허가 상담 및 지원, 정비사업 설명 등도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사업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인력을 구성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하게 조합의 운영, 갈등 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이때 전문인력은 △인·허가 상담 및 지원 △설명 및 제도 홍보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전문인력의 구성 및 파견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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