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이호준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이호준 기자]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부침을 겪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공사비가 3.3㎡당 745만원으로 확정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2,556억원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사비 총액은 5,800억원에서 8,366억원으로 약 44% 인상됐다.

조합원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공사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연이어 겪어왔던 은평구 대조1구역이 1년여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해결된 것이다. 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및 은평구의 조정과 중재로 이런 내용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을 파견하는 제도다.

대조1구역은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설계변경·특화설계 등 1,776억원 △공사중단·공기연장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1,995억원 등 총 3,771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컸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5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고 2,566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및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총 15개 지역에 파견됐다. 지난해 8월 미아3·안암2구역을 비롯해 12월 역촌1구역, 올해 1월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3월 말 대조1구역까지 총 8개 구역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천호1구역과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 조정 및 중재 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역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시공자인 동부건설이 △착공지연 손해배상금 및 공사비 미수금 지연이자 344억원 △공기연장·선투입 간접비 45억원 등 총 38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공사비 협의 지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8월 2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이후 코디네이터, 서울시, 은평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총 9차례의 조정 및 중재회의를 개최했다. 이 조정·중재안을 기반으로 같은 해 12월 28일 공사비 160억원 증액에 대한 총회 의결을 완료했다.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시공자인 롯데건설이 물가상승, 설계변경, 추가 공사 등에 따른 2,585억원 증액 요구로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4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자치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의 조정·중재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조정 및 중재안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1,862억원에 합의했고, 올해 1월 18일에 공사비 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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