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7일 서울시-강남권역 정비사업 조합 간담회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올 10월 7일 서울시-강남권역 정비사업 조합 간담회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사비 분쟁 등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4일 시공사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재자 역할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는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시행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밀착관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우선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둔촌주공재건축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 끝에 갈등을 해결했다. 시공자와 조합의 합의로 공사를 재개해 지난달 25일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조1구역도 집행부의 부재로 약 1,800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집행부 재구성과 공사재개에 이르기까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 구성을 지원하고, 공사재개를 유도하는 등의 지원으로 지난 6월 공사가 재개됐다.

이외에도 청담삼익과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에서도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공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청담삼익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했다. 공사기간 연장과 자재·금융비용 등 증액에 대한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시의 중재로 지난 7월 양측이 증액 범위 등을 합의해 8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 미아3구역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조합원들의 입주지연이 우려됐다. 하지만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공사비 합의가 이뤄지면서 갈등이 마무리되어 지난 8월 말부터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 공사비를 검증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가 SH공사가 진행하는 공사비 검증을 받았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더불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 간담회를 가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공사비 갈등에 조합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했다.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공자 선정부터 입주까지 공사기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3월에는 조합과 시공자간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해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했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시 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해 조합임원 부재나 갈등 상황에서 조합 운영을 정상화하고, 시공사와의 갈등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시에서 기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향후에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