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갈등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정부의 8·8 대책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이 크다. 주민간 의견 대립에 따른 갈등이 겹쳐지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여기에 알박기나 소음·분진, 통학로 안전 등 각종 민원, 공사비 갈등도 생긴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등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이 가운데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8·8 대책에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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