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관리인을 보다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 시가를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조합원 1/3 이상이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문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및 관련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조합원이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시·도별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로 5곳이다. 나머지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경기는 내년 운영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