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이 교체되는 경우 20일 이내 관련 자료를 조합에게 인수해야 한다. 또 전자적 방법으로도 관련 자료 공개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24일까지 업법예고한다고 지난 14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서류와 관련 자료를 20일 이내에 인계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청산인 포함)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관련 자료 공개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도 가능해진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 주민 알권리를 위해 지자체가 조합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지금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밖에 불가파힌 사유 등으로 직무룰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로 조기화했다.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추가됐다.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조합임원의 임기 및 업무 범위 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 및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2개월로 앞당겼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예외적 사유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