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직접 알려준다. 시는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는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은 사업성을 끌어올릴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시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 구역별 정비사업 과정과 사업성 개선 방법에 대해 직접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고시된 정비기본계획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오는 4일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날짜와 장소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또는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정비사업 관련분야 업계 관계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건축·재개발 지원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 적용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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