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대전과 13일 서울에서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
또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참석한 조합원의 본인 확인 가능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실제 참석여부에 대한 확인·관리 가능 △원활한 의견청취 및 제시 가능 등이다.
아울러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 의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2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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