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대 규제 합리화 [자료=국토부 제공]
재건축 3대 규제 합리화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 서울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16배 확대됐다. 전국 단위로는 12.5배 늘었다. 구제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에서 평균 4.4곳에 그쳤지만 2023년 71곳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은 평균 13곳에서 163곳으로 늘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 [자료=국토부 제공]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 [자료=국토부 제공]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준공 후 30년 경과한 단지는 재건축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허용된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6만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도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도 가속화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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