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Fast-Track)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이런 내용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신탁사나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사나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환경·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지자체 및 신탁사·증권사 등 민간 정비금융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특별정비구역 내 공공기여금 총액 산정 및 총액 내 토지 제공, 기반시설 설치, 현금 납부 등 기여 방식별 인정금액 산정 방안 등을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