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할 선도지구 선정기준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기준용적률 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25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선도지구 선정 세부기준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통해 제시한 범용 기준과 동일하다. 평가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5점)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다만 주민동의 여부의 경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과 달리 반대동의율에 대한 감정기준이 포함됐다. 1개 단지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에 동의하면 10점이, 2개 산지 이상에서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반대 동의 땐 20점이 각각 감정된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도 1기 신도시의 경우 표준 평가기준에는 주차대수에 따른 배점만 있었지만, 이번 기준에는 소방활동 불편성과 구역 내 주택단지 평균 건축물의 연령, 구역 내 세대 당 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됐다.

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에서는 정성평가였던 1기 신도시는 공모기관이 필요 시 정성평가로 진행했지만, 범용 기준에는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보 여부와 이주대책 지원 여부로 평가토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는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로 각각 10점 만점을 부여했다. 가점항목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공공시행방식 여부와 공동주택과 상가 간의 협약체결 여부 등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현황 [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현황 [자료=부산시 제공]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 우선 기준용적률은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로 구분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의 목표연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눈 특별정비구역 내 총 주택수를 적용해 산출하도록 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를 주택규모와 공급비율은 반영해 총 연면적을 산출한 후 기준용적률로 설정하는 구조다.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도 지역 특성이 다를 경우 기준용적률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기준·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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