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서 시스템이 조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를 취합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단계별 전자동의가 허용되고, 온라인총회 개최도 허용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이나 선도지구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에 활용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 발송=먼저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비용은 물론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3,000~4,000세대 규모의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나 검증에는 통상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나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돼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LX는 알림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또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전자동의로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오프라인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을 완료한 구역은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추인하거나 기 선출에 사용된 자료 입증이 필요하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조합총회 등을 추진하는 경우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해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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