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건축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의 한 재건축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앞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경우 스마트폰 등 전자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28일 핵심 정책인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모아타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입한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명에 의한 동의만 허용되어 절차가 불편한 것은 물론 과도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방식이다. 조례에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60% 이상과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제안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이나 홍보직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왔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연락처나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구역이 넓을수록 동의서 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됐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동의 확보에만 1년 가까이 걸리거나, 동의서 훼손이나 분실, 대리서명 등의 위·변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전자서명동의 절차는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 받은 QR코드나 문자메시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먼저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인증과 개인정보활용 동의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는 전자서명 동의방식이 도입되면 동의서 징구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비대면 방식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줄어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종이문서 사용 감소로 행정 효율성 제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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