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서 안내 예시 [자료=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서 안내 예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위한 ‘전자서명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월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전자서명동의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위한 전자서명 동의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도 병행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서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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