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내 모아주택 사업도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돼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안한 배경에 금천구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제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272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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