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문진석 의원 SNS]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문진석 의원 SNS]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접 참석이 인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 의사 결정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가 전면 도입됐고,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사진=본인 SNS]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사진=본인 SNS]

특히 개정법률에는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나아가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총회 의결권 행사가 아닌 직접 참석 인정 여부다. 이 개정법률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되,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총회 의결 시에 일정 수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규정은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도 인정되지 않는 직접 출석의 간주 효과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부에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결국 수정안에서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간주하도록 제한했다. 이로써 수정안 제45조는 일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조항인 제6항을 삭제하고, 재난 등의 사유인 제8항만을 남겨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동의하고 있다. 전자의결 도입 취지는 서면의결과 병행해서 보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구별해 규정하면서 직접 출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 의무 이수조항도 마련된다.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연임 포함)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정안에서는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이밖에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도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보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소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는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자 지정 시로 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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