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맹성규 의원 SNS]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맹성규 의원 SNS]

탄핵과 대선 정국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내달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 43건을 일괄상정하고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시급한 민생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며 “대선 국면으로 내달 상임위 회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달 내로 국토·교통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포함됐고, 오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올 3월 14일 발의된 이 개정안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직접출석 간주의 범위 조정 △조합임원 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 의무 실시 등이 담겼다.

▲공공방식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자격 기준=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소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되, 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로 본다.

문제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해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지상권을 여러 명이 양수했을 때 조합원 지위 제한(제39조제1항제3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양수 시 조합원 지위 불인정(제39조제2항)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투기수요의 유입 등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보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소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는 기준시점을 사업시행자 지정 시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은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의 조합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정비사업이 통일성 있게 추진되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공공방식도 분양신청 자격 관련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사업방식별로 일관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맹성규 의원 SNS]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맹성규 의원 SNS]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의 직접출석 여부=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가 전면 도입돼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45조제6항),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또 총회 의결 시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애야 하되,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총회 의결 시에 일정 수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총회 의결 시에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도 인정되지 않는 직접 출석의 간주 효과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부에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간주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전자의결의 도입 취지는 서면의결과 병행해 보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고 전자의결에 있어 일반적인 경우와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구별해 규정하면서 직접 출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맹성규 의원 SNS]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맹성규 의원 SNS]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현행법 제1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얘기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합임원 등에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조합임원 등은 선임(연임 포함)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만일 기간 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정확한 지식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조합 내부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교육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각 시·도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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