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직접 참석 인정 조항이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지됐다.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참이 인정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5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수정가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 의사 결정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가 전면 도입됐고,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고,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총회 의결권 행사가 아닌 직접 참석 인정 여부다. 6월 4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되,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온라인총회의 경우 모두 직접참석이 인정된다. 하지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도 인정되지 않는 직접 출석의 간주 효과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부에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재난의 발생 등으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간주하도록 제한된 것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사무국장은 “전자적 의결은 서면의결과 병행해서 보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일반적인 경우와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구별해 규정하면서 직접 출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에 관련 내용이 폐지된 것은 국회의 입법 미비”라며 “보다 세심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 의무 이수조항도 생긴다.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연임 포함)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