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이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임원 등이 받아야 하는 운영·윤리교육에는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임원 등은 그 직으로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윤리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때 운영·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 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밖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가운데 주택건설 제도나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의 교육은 협회에 위탁하고, 운영·윤리교육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교육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기준도 정했는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50만원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교육 의무 대상자인 조합임원을 약 55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장 및 감사 등 추진위원회 150명과 조합장·이사·감사 등 400명으로 추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