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추진위, 조합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수요강좌 [사진=이호준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추진위, 조합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수요강좌 [사진=이호준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위원장이나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합임원이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성과 등을 고려해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자체는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는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조합임원 등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위원장과 감사, 조합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교육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을 지자체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임원의 성과보수를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임원의 업무수행 성과와 노력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를 의결토록 했다. 또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것은 물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재건축조합 임원의 도덕적 해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현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임원이 과도한 성과보수를 받는 사례로 조합원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활성화하고,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적법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교육 이수에 관해서는 시행 이후 승인 받은 추진위원장이나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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