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전자투표 등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시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조례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5,000㎡ 미만인 소규모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m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역세권 범위가 250m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약 100m가 증가한 것이다.

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도 정했다. 기존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은 설정되어 있는 반면 소규모재개발은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재개발도 가로주택정바사업과 동일한 분양대상자 기준을 적용해 분양 과정에서의 논란이 줄게 됐다.

더불어 전자투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소규모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서명동의서 제출비용과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등에 대해서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전자투표에 대판 비용 지원은 6월 14일부터, 전자서명·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은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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