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년간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허용함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상업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도 10%로 완화된다.
시는 1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율 완화(1호) △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완화 조치가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 1월 별도의 조례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수요에 맞춘 필요시설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조치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로 인한 영향이 큰 소규모건축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과 소규모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최대 3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인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시는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여시설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해 기반시설의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공예식장과 공공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일에 맞춰 구체적인 운영기준도 마련해 시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주거환경과 상가 공실 문제 등의 도시 현안을 해결해 실질적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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