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안 33호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특례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지난 달 25일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되며,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사업(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미만) 등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기존 건축물도 혜택을 적용한다면 건축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에 관련 법률 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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