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분양통지 기한 연장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실적을 3년으로 제한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록이 의무화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인터넷 정보공개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등 83건에 달하는 조례·시행규칙을 1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오는 28일에도 제·개정 시행규칙 12건을 공포할 계획이다.
▲1만㎡ 이상 정비사업, 분양통지 기한 30일 이내 연장 가능=먼저 도시정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분양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을 1만㎡ 이상으로 설정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통지 기한이 단축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과 관련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기간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양통지 기한 단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감정평가와 추산액 산정 등을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위임 규정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에 통지기한 연장을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의 입안제안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대부분의 구역에서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통지기한 연장은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감정평가법인, 3년 이내 정비사업 실적만 인정… 관리시스템 등록도 의무화=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정비사업 실적 기한을 3년으로 한정하고, 선정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기존 감정평가업자라는 명칭 대신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기기준의 경우에도 30점이 배점된 평가참여 규모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평기기준 시행일 이후에 대한 모든 실적이 기준이었지만, 3년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자치구청장이 선정해 평가한 정비사업 관리처분(종전·종후·세입자 손실보상) 평가금액 및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모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즉 지난 3년간 평가금액이나 횟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이 실적을 누락한 경우에는 1건당 감점 5점을 받게 된다. 다만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시장이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결과와 감정평가가 종료된 후 업무수행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정비사업 정모몽땅’ 활용=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가 확대됐다. 일단 재정비촉진계획상 임대주택의 건립세대와 규모별 건립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은 범위에서 임대주택’이 변경되는 경우로 경미한 변경을 한정했지만,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신 관계법령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존치관리구역의 사업 시행을 위한 경미한 변경 범위도 확대했다. 존치관리구역에서 시행하는 안심주택과 역세권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제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제외) 등을 추진해 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미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조례에서는 정비사업 정모몽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28일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공포 예정… 융자신청대상 등 개선=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도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진데 따른 후속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융자신청대상자가 현행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및 인가를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개선했다. 또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내 ‘정비기반시설 부담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조정하고, ‘사업추진단계’에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를 포함했다.
입안요청 동의서와 입안제안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대한 특례 조건도 명기하고, 정비사업 융자금신청서 사업구역에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지역도 포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