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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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구역도 사업비 융자가 가능해진다. 또 입안요청이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추진위 등에 동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은 지난 6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선 융자신청대상자가 구역지정 전 추진위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대상이었지만, 개정규칙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와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으로 변경됐다. 즉 구역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위와 조합은 융자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도 일부 개선됐다. 현행 융자순위 점수표 내에 ‘정비기반시설 부담률’은 20% 이상인 경우 10점(만점), 15% 이상 8점, 15% 미만 6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만점 기준은 동일하지만, 8점 이상이 10% 이상, 6점은 10% 미만으로 각각 변경됐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한 동의서에 동의 인정 특례 조건도 명기됐다. 기존에는 해당 동의서에 대해서만 동의가 가능했지만, 추진위 구성 등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 시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직접설립 중 한 곳에만 동의할 수 있다. 조합직접설립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방식이다.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별도로 징구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의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인 2025년 6월 4일 이후로 제출된 서식은 개정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처리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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