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자적 동의 방법을 확대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 폐지법 논의는 불발됐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난 6월 17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정부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동참하면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추진위가 정비구역 입안 제안 가능 등이다.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진 이후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데, 앞으로 추진위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업무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적 동의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지난 6월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국토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권영세·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위원장 대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만큼 국회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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