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3일 공포됐다. 이 법은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온라인 총회 규정은 1년 뒤인 내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린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다. 또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은 늦춰진다. 아울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도 앞당겨졌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이나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총회 온라인 참석의 경우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도 신설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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