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개발·재개발 추진을 위해 서울시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로 완화됐다. 또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3일 공포했다.
종전 조례에서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조례에서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50%로 완화했다.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에 맞춰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수정된다. 다만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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