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비사업 패스스트랙 법안이 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작년 12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포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하위규정인 시행령도 공포됐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는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을 70%로 낮추는 도시정비법도 시행 중이다.

먼저 지난달 1일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종전 75%에서 70%로 완화됐다. 종전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별동의율의 경우 과반수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상가 쪼개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1/3 이상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이달 4일부터는 정부가 지난해 1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됐다.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다.

특히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등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때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도 정해졌다.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과 전자서명동의서가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받도록 했다.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본인확인을 거치고 안건 등에 대해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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