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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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공공지원이나 민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방식 추진위의 경우 공공지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방식 추진위를 허용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패스트트랙 시행에 따른 추진위 보조금 예산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성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공공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추진위 민간방식 허용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시기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10월 중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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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구성, 주민자율+공공지원 방식으로 개선… 공공지원자가 주민자율 허용 여부 결정=우선 추진위 구성에 주민자율 방식이 추가된다. 그동안은 사실상 모든 구역이 공공지원을 적용해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해왔다. 사업초기 단계에서 추진위 구성에 정비업체가 관여함에 따라 비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공이 직접 추진위 구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공공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자율 추진 구성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 중 공공지원자가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추진위원회 구성에만 주민자율 권한을 인정하고, 추진위 승인 이후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업체선정기준이나 표준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공지원 추진위의 경우 정비업체 용역비를 비롯한 구성 지원비용이 제공된다. 하지만 민간방식의 경우 신통기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지만, 공공의 비용지원이 불가능해 다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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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방식이더라도 공공지원자가 선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은 가능하다. 시는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시 주민갈등이나 깜깜이 임원선임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개정해 단계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공공지원자가 자료검토와 투개표 참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주민들이 공공지원을 요청하거나, 비리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을 적용한다. 주민자율 제외 대상으로는 △50% 이상의 주민이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을 요청하는 경우 △21개 이상의 추진주체가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 및 각각의 동의율이 50% 미달된 경우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을 위한 용역계약이 완료되어 추진 중인 지역 등이다.

민간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동의서가 위조되거나, 금품·향응 등이 제공된 경우에는 공공지원 구성으로 전환된다. 또 추진위 승인 전에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거나,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이 없는 등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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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보조금 지원시기 조정으로 6개월 사업기간 단축 기대=공공지원 보조금 지원시기를 조정해 사업기간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추진위원회의 경우 신통기획 1차 자문 이후에 지급됐던 보조금을 후보지 선정 후 즉시 지급한다. 구청장은 추진위 구성시기가 도래한 현장에 대해 공공지원과 주민자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공공지원 적용으로 판단되면 즉시 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가 가능해 6개월 이상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합직접설립 방식도 구역지정 이후인 보조금 지급 시기를 주민공람 후로 개선했다. 조기에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공공지원에 착수해 구역지정 이후 신속하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와 병행해 조합직접설립 착수가 가능해져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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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후에야 1차 보조금을 교부 받아 용역발주·착수가 가능했다. 이후 동의서 징구를 위한 2차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기간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면서 주민공람만 이뤄지면 1차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용역을 발주해 구역지정이 이뤄지면 동의서 징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더불어 시는 추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구역지정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해 중복되는 업무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합설립에 필요한 표준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나아가 추진위 구성지원 보조금에 대한 동의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시에는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동의기준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직접설립은 주민동의 50% 이상인 경우에 추진하게 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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