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공공지원 의무화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민대표 연합회와 지난 26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을 비롯해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 측의 발제와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재정비계획팀장, 재건축정책팀장 간 열띤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오현석 사무총장(가리봉1구역), 정지은 대표(독산2구역), 이진호 대표(상도15구역) 등 3명이 직접 발표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지나친 정비구역 해제로 멈춰버린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정상화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 동의서 징구 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절차로 오히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공지원제도를 의무화해 주민들의 선택권을 외면한 결과 대형 또는 특정업체에 용역낙찰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어서 진행된 첫 발제에서 오 사무총장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적용되는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라며 “오히려 과도한 행정개입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고,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및 구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구 예산확보는 충분한 수준”이라며 “만일 예산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구청과 사후정산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정 대표는 “특정 정비사업장 내 SH공사 매입임대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면서 “SH공사의 경우 조합원분양이 아닌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SH공사도 정비사업장 내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수만큼 조합원분양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조합과 SH공사 간 평형 및 세대수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신속통합 주민대표 연합회와와 서울시 정비사업 주무부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마지막 발제에서 이 대표는 “획일적인 권리산정기준일로 인해 제도상 허점을 활용해 다세대주택 등 개별 건축 진행으로 불필요한 현금청산 대상자가 생기고 그로 인한 조합원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이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기존 빌라 소유자들의 비판 민원과 시의회의 지적 사항, 피해자 발생현황, 법률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변경한 것”이라며 “권리산정기준일은 조합원 권리보호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투기의심 사례들은 철저히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한 번의 간담회로 모든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되고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 관계부서장과 주민대표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울시 행정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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