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4일부터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업무와 동시에 조합설립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동의율이 70%로 낮아져 조합을 설립하기까지의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심지어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는 동의율 확보는 더욱 용이해진다.
오는 5월 1일 재건축 동의율 완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6월 4일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의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의 상당 부분이 도시정비법 개정에 담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는 물론 조합의 업무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정비계획 등 계획 수립도 용이해지는데다, 연말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도 가능해지는 만큼 신속한 정비사업이 기대되고 있다.
5·1 시행 도시정비법, 재건축 동의율 70% 완화하고
올해 5월 1일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는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설립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율을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과 토지면적의 70% 이상으로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과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별동의율은 과반수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상가 쪼개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1/3 이상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 등을 산출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정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절차 통합·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우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해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소방시설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평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됐다.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도 의제 처리된다.
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분담금 추산액의 통지 및 분양공고 기한도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했다.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신청 이전에 타당성 검증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재건축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준주거·상업지역에 한해 오피스텔만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는 공급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폐지해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6·4 시행 도시정비법,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 구성해 구역지정·조합설립 동시 추진
6월 4일부터는 정부가 지난해 1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본격 시행된다.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를 구성해 구역지정과 동시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다.
먼저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실시기한을 늦춘다. 추진위나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심지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다.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과 입안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이나 신탁방식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나 신탁업자 등이 정비사업을 준비·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이나 계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협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각종 동의절차도 의제 처리로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입안제안, 추진위 구성 등에 대해 하나만 동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연말부터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 동의도 가능해진다. 12월 4일부터는 각종 동의를 서면동의서는 물론 전자서명동의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동의를 위해 인감도장을 사용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총회 개최 시에는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고, 재난 발생 등으로 조합원들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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