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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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을 7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에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율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동의율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과반수가 원칙이지만, 상가 쪼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1/3로 낮아진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확대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통합심의에 현행 심의대상에 △소방시설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이 추가된다. 또 준주거나 상업지역의 재건축은 현행 주택과 복리시설,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

정비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산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도심주택 특별법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별법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기준일이 종전 2021년 6월 29일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된다. 또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사람에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이 가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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