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 조합동의율이 완화된 이후 재개발에 이어 소규모정비도 동의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지난 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토지면적 동의율은 2/3 이상은 기존 규정을 유지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동의율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소규모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3 이상과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는 물론 토지면적도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에서 70%로 낮추고, 토지면적은 현행대로 2/3 이상을 유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 75% 이상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재건축 동의율이 완화됨에 따라 다른 정비사업도 조합설립동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재개발 동의율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한데 이어 이튿날인 28일에는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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