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본인 SNS]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본인 SNS]

동일한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이 혼재돼 있는 경우 3/4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런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빈집을 대상으로 개량·철거 또는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하도록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이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주민들은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시설의 주민들만 소수 거주하는 사실상 빈집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 동구에 소재한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이 대표적인데 이런 건물은 현행 빈집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은 2020년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3/4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 규정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건축물이 방치돼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장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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