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도 청취했다. 아울러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여기에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는 146곳 중 8곳으로 5.5%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는 4곳으로 2.7%였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 올해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적 대비 달성률은 34.5%에 그쳤다.
또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 등도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이런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인센티브와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강제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금액 등을 명확히 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