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3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공모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4월 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나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물론 재해예방 시설,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추진시 건축규제 완화는 물론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이에 공공 차원에서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1·2차 대국민 수요조사에서 29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2022년 8월 1차 수요조사에서는 17곳을, 2023년 7월 2차 수요조사에서는 12곳을 선정했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로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은 제외된다.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점검표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예정 대상지 면적이 10만㎡ 초과 △노후건축물의 수가 50%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예정구역 포함)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등 개발사업구역 지정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추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 해당사항이 1개 이상인 경우 공모대상이 아니다.
오는 4월 25일(금)까지 전자우편(k25967@reb.or.kr)으로 공모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의 도시·건축 규제 검토, 기본 설계(안) 마련,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