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9월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전관리, 관리시스템 개편 등 지자체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지원사항을 발표하고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비효율적 현황 관리(수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리시스템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직접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DB) 관리(1~4차) △정비 및 안전조치 이력 현행화 △철거비 및 건축물 시가수준 자가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지원 기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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