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사진=의원실]
김미애 의원 [사진=의원실]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지자체에 실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붕괴 위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해 빈집 여부와 등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조치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빈집 증가세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빈집 정비를 위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자체가 예산 등의 문제로 빈집 정비에 한계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과 안전조치, 철거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 실태조사나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시장·군수 등은 개정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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