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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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 완화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시행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7일부터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현행 80%에서 75%로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종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3/4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제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된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되는데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추가된다.

임대주택 공급가격도 조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임대주택 공급가격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 공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 또는 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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