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그래픽=기재부 제공]
정부가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그래픽=기재부 제공]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가 사회 문제도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빈집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빈집 행정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에 이른다. 지자체에서는 6,844호에 대해 철거나 보수 등 정비를 했지만 전제 빈집의 4.9%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 방향도 부족하고 체계도 이원화됐다. 도시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이 근거 법률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무허가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와 지자체에 정비계획 수립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빈집 현황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는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농어촌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올해 상반기 매년 실태조사를 현행화하고 국가 통계관리도 추진한다. 국가·지자체의 빈집 데이터 관리와 민간의 빈집 정보 활용을 상시 지원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일례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방식인데, 빈집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답례품으로 빈집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에 조성된 텃밭의 주말농장 이용권을 1년 제공하는 것이다.

농어촌의 경우 올해 신규 국비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을 3개 지구에서 추진한다. 작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완도군과 남해군 등 2곳에서 추진 중이다.

도시의 경우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형을 신설하고 내년에 공공 출자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빈집 허브도 도입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빈집전담팀을 지정하고 빈집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도 상반기 안으로 수립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 정비도 유도한다. 상반기 발의 예정인 빈건축물정비특별법에 도시 빈집 소유자 관리책임을 신설한다. 여기에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철거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 등 활용 사업도 신설한다. 현재는 개인 자격으로만 농어촌민박업이 가능하지만 법인·단체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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