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붕괴나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상 빈집 철거를 위해서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이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60일의 이행기간이 추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철거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경과돼야 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빈집 철거의 경우 장기 소송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유예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빈집 철거와 정비 조치를 가능토록 한다는 목표다.

곽 의원은 “최근 빈집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신속하게 빈집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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