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자료=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024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 [자료=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들어간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로 나뉜다. 앞서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과 인정사업에 이어 8월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의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또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후보지의 법적 지위는 없으며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 후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구체화 여부가 결정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자료=국토부 제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자료=국토부 제공]

지난해 첫 도입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32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보완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들에 대한 매입협의(조건부 매매계약)만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약 30%) 매입이 완료돼야 신청할 수 있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철거, 개·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ㅍ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됐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LH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국토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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