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이번 공포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오는 5월 1일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아지게 된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해야 했다.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변경됐다.
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도 폐지된다. 종전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해 공급토록 했다.
이제는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택이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의 연면적으로 건설해 공급하면 된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은 1/3 이상의 동의로 완화되고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동의요건은 70%로 완화된다. 동별 동의요건 1/3 완화는 상가 쪼개기 등으로 향후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해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된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담금 추산액의 통지 및 분양공고 기간도 단축된다.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통지토록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2회에 한정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도 신설된다.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서 기준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시장·군수 등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