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시는 19일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2호 안건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과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우선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하인 정비사업과 건축물만이 협의면제 평가대상이었다. 정비사업의 경우 면적이 9만~18만㎡ 이하 등의 면제 요건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모든 정비사업과 건축물 사업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 받는 경우 협의기간이 약 28일 가량 단축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협의절차 진행 시 기존 평가서 초안에 20일, 평가서 본안에 28일이 소요됐는데, 평가서 본안 절차가 사라지면 약 1개월이 단축되는 셈이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평가토록 했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은 협의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