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개발사업으로는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 받게 됐다. 조례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면제가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정비사업에서는 선례가 없어 사실상 사장된 조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의면제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면제 특례를 받은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절차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지난 2002년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에 불과 했다. 면제 대상도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 사업이 대상이었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면제 요청이 접수되면 심의위는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만약 심의위가 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현행 조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정비사업의 경우 9만㎡ 이상, 30만㎡ 이하로 연면적 기준 합계 10만㎡ 이상이면 해당된다. 하지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사업면적 18만㎡ 이하, 연면적 20만㎡ 이하)이면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과 심의기준을 충족하면 협의절차 면제 요청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돼 왔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시는 작성계획서 생략 등 제도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도적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