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해야 한다. 이 통합심의 대상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통합심의의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의 작성과 의견수렴 및 협의 이전에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까지 통합심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라는 통합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비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및 환경보전방안의 대안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돼 이후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합심의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제1호), 환경보전방안의 대안(제2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제3호)이다.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에 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합심의 이전에 별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구성하는 통합심의위원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통합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소집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대상이다.
이밖에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도 통합심의가 허용된다. 국토부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도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의 속도 제고 측면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