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청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시 내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해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구축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기간만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통합심의 도입 및 개선방안 [자료=서울시]

그동안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일부 심의만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으 확대된다. 시는 그동안 약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이며, 단독주택재건축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한다. 시는 위원회를 약 100명의 위원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해 월 2회 정기적으로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는 지난 19일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개별심의를 받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공급 등 주거환경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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