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호인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한다. 자치구의 입안을 통해 변경할 경우 평균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시가 절차를 진행해 변경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5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논의한 규제철폐안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폐지안에는 상업지역의 경우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은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6일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폐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신속하게 개정한 상태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이다. 해당 구역들은 여전히 비주거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시가 일괄·직접 정비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 도입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폐지한다. 시의 기준과 별개로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조례 개정을 통해 상반기 내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도 포함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과 재정비안 등에 대한 정보는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가 본격 가동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의 공간 변화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불굴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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