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철폐 6호로 내놓은 입체공원의 첫 적용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규제철폐안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했고 선정에서 방문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가능 세대수가 더욱 늘어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발표부터 적용까지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 장기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화답이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지만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1.8 내외)돼 사업 여건이 개선됐고 후보지 신청시 주민동의율도 50.6%도 높아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동안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된다.
이럴 경우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급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 효과도 있다.
이를 미아동 130번지에 적용해보면 해당지역의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곧 분양가능 세대 수를 포함해 전체 주택공급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도 1.8가량 적용될 예정인데 이 경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20%에서 36%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 모두 적용 시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가능 연면적 및 분양가능 세대수가 증가하여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해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통기획에 속도를 더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축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구역지정까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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